전기차 자동차세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기량이 없어 정액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자가용 전기차는 연 10만원의 자동차세와 3만원의 지방교육세를 합쳐 총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차량 가격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책정되며, 이는 전기차 소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연식 경과에 따른 세금 감면(차령 경감률)이 적용되지 않아 매년 13만원을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휘발유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세금이 줄어들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연식 할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 신청 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의 5% 할인을 적용받아 약 6천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