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을 꼽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종료되지만, 장애수당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은 요건 충족 시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각 급여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 시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