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흔히 증여재산공제라고 불리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5천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총 1억원까지 공제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부모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부모 합산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모 각각이 아닌, 자녀 한 명당 부모 전체에게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한 번에 주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남은 공제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같은 추가 공제 혜택은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