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심사제와 자동차보험 계약 의무, 미갱신 시 과태료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는 과잉 진료를 막고 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사고일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을 경우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개정안이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임을 강조합니다. 일부에서는 8주가 지나면 치료나 보상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의무 조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갱신을 놓치면 대인 책임보험의 경우 10일 이내 1만 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