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고장은 겨울철 갑작스러운 난방 및 온수 중단으로 세입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수리비 부담 주체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보일러는 주택의 주요 설비로 간주되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모든 고장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고장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노후나 설비 자체의 문제일 경우 집주인의 수선의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전구 교체와 같이 사소하고 쉽게 수리 가능한 문제의 경우 세입자 부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에 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과 효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고장의 규모, 주택 사용에 미치는 영향, 수리 난이도와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결정됩니다.
보일러 고장 발생 시에는 즉시 수리기사를 부르기보다 고장 상태(에러코드, 누수 여부 등)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보일러의 제조연도나 설치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과 원인을 명확히 알리고 수리 방법을 협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먼저 수리비를 지불했다면, 수리 내역과 견적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비용 청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