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 및 신청 시 통장 잔액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통장에 500만 원 이상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통장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평가하며,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 500만 원은 탈락 기준이 아닌, 정부가 재산 평가 시 제외해주는 혜택 금액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500만 원 초과 시에도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는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월 6.26%의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500만 원 선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자녀나 친척이 수급자 통장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자격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정기예금 만기 이자도 지급받는 당월에 전액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연 24만 원 공제 후 잔여 이자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목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급여별 선정기준액 초과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목돈 분산 관리 및 통장 잔액 유지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계좌이체보다는 비정기적인 지원이나 복지 담당자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