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은 2025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를 강화하고, 과잉 진료 및 관행적인 향후 치료비 지급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 기준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연장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강조됩니다. 심의를 통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기간까지만 치료비가 보장되며, 불인정 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의 절차 없이 계속 치료가 가능하며, 심의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과 심의 기간 중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벼운 접촉사고 후 장기 치료를 계획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도 명확해져,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 등급 1~11급)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청년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등 운전자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