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법정 기간에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 32주 이후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 후기 단축근무 시작 시점이 기존 36주에서 32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하더라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으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신청은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단축 시작 및 종료일, 원하는 근무 시간을 명시한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총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는 단축근무 외에도 태아 검진 시간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금 삭감 없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미리 파악하고 활용하면 임신 중 직장 생활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