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4기이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1998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치며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는 등 법조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윤성식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판결마다 다른 결론을 내어 주목받았습니다. 2026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같은 해 9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윤 부장판사가 특정 사건을 위해 지명된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장으로서, 사건마다 증거와 법리 판단을 우선하는 원칙주의적 성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항소심에서도 1심 징역 2년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원심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결론의 방향보다 증거와 법리 판단을 우선하는 그의 재판 스타일을 보여주며, 법조계에서는 그를 법리에 능통한 원칙주의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