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026년 10월 13일 진행되었으며, 특검은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특정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점과,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의 진위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두 발언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본인이라고 증언하며 1심 판결의 주요 근거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어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항소심 선고는 2026년 10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의 선거 비용 반환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특검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