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헌법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개헌안 부결 이후 우원식 의장은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이자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결국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며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 의장의 의사봉을 내리치는 행동을 두고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헌 시도는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좌절되었습니다.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5월 10일까지 국회 의결이 필요했던 촉박한 일정 또한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