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며,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직장인들의 절세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온누리상품권의 40%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일부 블로거는 소득공제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액만으로 이 기준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40% 공제율이 적용되는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제한되며, 상점가 등에서는 다른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어 사용처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가족 사용분을 합산하려면 가족 명의로 앱 등록 및 소득공제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정보로 다루어집니다.
온누리상품권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에 미리 소득공제 등록을 완료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총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가 다르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 한도 100만 원이 별도로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총급여와 사용 계획을 고려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할인율과 구매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통해 해당 귀속연도의 적용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