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은 1심 판결 이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다가오는 10월 23일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으나, 특검 측은 공정 선거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1심과 동일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증언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시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논란을 빚은 인물에게 접근할 여지를 준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하면서도, 부정한 돈을 선거에 끌어들인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서울시의 행정 공백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 여야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