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1일 66,048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인상되어, 평균임금이 높은 근로자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무한정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블로거들은 월급 200만원과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동일하게 66,048원의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계산값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이 334만원 이하인 경우 60% 계산값이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여 동일한 하한액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구직급여일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실업인정 대상기간, 대기기간,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하한액 66,048원을 기준으로 30일 단순 계산 시 약 198만원 수준이지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총 수령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정근로시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