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고액의 치료비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정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10%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건강검진 후 정밀검사에서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면 병원비 부담이 커지는데, 이 제도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 본인 또는 병원을 통해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확진받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행 등록을 해주지만, 병원이 대행 신청을 놓치거나 안 해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는 환자가 직접 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 환자의 경우, 2023년부터 혈관 시술·수술 후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은 낮아지지만, 등록된 질환의 진료·처방에만 적용되며 비급여 항목이나 특례 질환과 무관한 다른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투석 당일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당일 투석확인서'를 지참하면 10%의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