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도수치료 기준이 변경되면서 물리치료 횟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비급여로 진행되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는 산재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 횟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블로거들은 변경된 산재 도수치료 기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블로그는 한방병원에서도 양·한방 협진을 통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재활 진료가 가능하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되지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시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블로그에서는 산재 물리치료의 목표가 단순 통증 감소를 넘어 직업 복귀에 있음을 강조하며, 환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재 물리치료를 계획 중인 환자들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변경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부위 불문하고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나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 뚜렷한 경우 추가 9회까지 총 24회 실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2주 동안 4회 이상 선행해야 하는 조건도 있으므로, 치료 전 의료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