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인감 도장을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크게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각각 발급 방법과 사용처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해야 합니다. 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 PC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최초 이용 시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이용 승인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합니다.
두 서류의 주요 사용처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은행, 보험사 등 민간기관 제출 및 개인 간 거래에 주로 사용되며, 특히 금융기관 제출 시에는 종이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국회, 법원, 행정기관 등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