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 분위와 건강보험료를 확정 정산한 뒤 사후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말부터 2025년도 의료비에 대한 환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대상자에게는 우편 또는 모바일 본인인증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공단에서 먼저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찾아내지 않으면 영영 못 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병원비 환급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안내문이 오는 경우는 여러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며 지출한 1년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이듬해 8월에 돌려주는 사후환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출액과 공단 산정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대리 조회보다는 부모님 폰을 옆에서 같이 눌러드리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조언하며, 조회는 안내문이 진짜인지, 얼마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026년에 환급되는 금액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것으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안내문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유선(1577-1000)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