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9월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또다시 확인되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결과로, 4월 정산 후에도 사업장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차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정산에서는 직장가입자의 62%가 평균 21만 원 이상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추정치이므로, 연중 성과급이나 승진 등으로 실제 보수가 오르면 정산 시점에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이는 많은 직장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보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1개월분 보험료 초과에서 최저보험료 20,160원 초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직장인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