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사망한 수진자의 상속인이 대신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특히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했던 경우 중요한 환급금입니다. 이 환급금은 수진자가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며,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 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계좌 자동 차단이 강화되어 상속인 신청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시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급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100만 원 이하일 때는 유선 신청도 가능하며 동의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나, 상속대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신청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100만 원 이하는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지급신청서, 진료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대습상속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