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치과 임플란트 2개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제도 확대로 약 7만 명의 어르신이 1인당 평균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까지는 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완전 무치악 환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지원받았다면 틀니 지원 후 7년이 경과해야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술 전에는 어떤 방식이 급여 대상인지, 본인 상황에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치과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플란트에 특수 장치를 결합해 틀니를 고정하는 '피개의치(오버덴처)' 방식은 임플란트와 틀니 과정 전체가 비급여로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급여 대상 여부는 치과에서 구강 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