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순한 예치금을 넘어선 회계 및 세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액 평가 시 자산과 부채의 대칭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출국만기보험료 납입 시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블로그에서는 이 예치금만으로 처리할 경우, 대응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추계액을 간과하여 순자산가액 평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확정기여형(DC) 연금과 달리 법정 퇴직금 의무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은 매월 납입 분개뿐만 아니라, 연말 결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퇴사 시에는 납입 보험료 외에 추가 지급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