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본인 또는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특히 현재 , 아파트나 빌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누수 사고 시 아랫집 피해를 보상하는 핵심 보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 몇 천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여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일배책은 아랫집의 천장, 벽지, 가구 등 재물 손해 복구 비용은 물론, 임시 거주비까지 보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입자가 자신의 집 수리비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배책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만 보상하며, 본인 집 수리비는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아랫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누수 탐지 및 최소한의 배관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 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족 중 2인 이상이 일배책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0원으로 면제받을 수 있으니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