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변경할 때 적용하는 연이율을 의미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로 인상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 3%에 2%포인트를 더한 5%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지표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월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블로거들은 보증금 월세 전환율 계산 시, 전환 대상 보증금 전액에 상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보증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 1억 원을 남기고 2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2억 원에 대해서만 전환율을 적용해야 정확한 월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시장 전환율은 아파트 4~6%, 빌라·다세대 6~8%로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실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상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환율 계산 공식을 이해하고,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약 41만 7천 원(연 5% 적용 시)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월세액을 협의해야 합니다. 렌트홈 계산기 등 공신력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정확한 전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