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특히 2026년에는 부모가 함께 사용할 경우 급여 혜택이 확대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통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만, 6개월을 사용할 경우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급여 상한액이 4개월 차부터 350만원으로 크게 상승하여 경제적 이득이 더 커진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반면, 장기간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 사용만으로도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배우자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라면,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지 등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특정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관련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