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이 소액임차보증금 차감 명목으로 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세입자가 경매 시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금 제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은행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가 없더라도 이 금액을 미리 공제하며, 특히 다가구주택은 방 개수만큼 공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방공제로 인해 대출 한도에서 5,500만원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MCI(모기지신용보험)나 MCG(모기지신용보증)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면제받아 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출 상품에 MCI나 MCG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사별 취급 여부와 연간 총량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에서는 수도권 아파트의 MCI·MCG 가입(방공제 면제)이 제한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 반드시 취급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