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행위인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처벌 대상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유료 주차장 등 사유지 주차 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해 발생 시 현장 증거 확보와 CCTV 확인이 중요하며,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물피도주 피해 시 가장 먼저 차량 이동 없이 손상 부위와 주변 상황을 다각도로 촬영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해 차량의 문 끝부분과 내 차의 파손 부위 높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줄자 등을 대고 촬영하는 팁도 공유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되기 전에 즉시 백업해야 하며, CCTV 열람 시 경찰 입회 없이도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물피도주 발생 시 가해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특정된 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수리비 외에 렌트비나 미수선처리 합의금 등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하단 추천 블로그 포스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