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과 선정 기준이 조정되며, 특히 2027년에는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일 3급' 장애인에 대한 연금 확대 정책이 발표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안을 통해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며, 약 26만 7천 명의 신규 대상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과거 장애등급제 기준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 주 대상이었으나, 2027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지원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수준에 따라 부가급여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2027년 예산안에서 새로 포함되는 3급 단일장애인은 기존 수급자와 급여 수준이 다르게 설계되어 기초급여 월 약 18만 원, 부가급여 월 약 2.3만~6.8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 단계이므로 최종 지급액과 선정 기준은 확정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만 충족한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이며, 새 대상자의 신청 시점과 절차는 제도가 확정된 뒤 주민센터나 복지로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