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은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과 자가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블로거들은 주거급여가 월세 전액을 무조건 대신 내주는 제도가 아니며, 가구원 수, 거주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을 종합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된다고 강조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도 정해진 집수리 비용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조사와 보수 계획에 따라 수선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단순히 월급만 비교하거나 재산을 모두 같은 비율로 계산해서는 정확한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