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자에게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여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1유형으로 추가 모집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매월 구직활동 이행 보고를 전제로 하며,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신청 후에도 수당이 입금되지 않아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심사 통지 후 상담 일정을 미루거나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당 지급일은 신청일이 아닌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매월 구직활동 이행 확인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유형은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만,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없이 취업활동비용과 참여수당이 지급되어 유형별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청년 특례)으로 나뉘며, 만 15세부터 69세 이하 구직자 중 가구 총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 이행 입증자료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이행 시에는 해당 회차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