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직업은 학력이나 연령 제한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국가시험 없이 교육 수료만으로 자격이 주어지지만, 민간기관의 임의 교육이나 민간자격증은 법령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사 매칭이 서비스 이용의 중요한 단계로 언급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얻고 월 급여량이 결정되어도,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조건(필요한 요일, 시간대, 이동 지원 여부 등)이 맞지 않으면 매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지원급여 자격과 활동지원사 연결은 별개의 과정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일반 교육과정 50시간(이론·실기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시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선택 시에는 반드시 시·도지사가 지정한 공식 기관인지 확인해야 하며, 민간 자격증 취득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