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합니다.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09,700원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이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등급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신체 기능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이 등급을 받게 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와 구분됩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15%이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이 많이 필요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총비용이 시설급여와 비슷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은 등급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르신의 거동 상태, 인지 기능,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한도액은 현금 지급이 아닌 급여비용의 한도액이며, 이용한 서비스와 횟수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