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특히 영유아에게는 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26절기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RSV 입원 환자의 80% 이상이 0~6세 미취학 아동으로 나타나 소아과 진료 및 실비 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하며, RSV 입원 및 통원 진료비는 진단 코드 기재 시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RSV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처방 약값은 실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예방 목적의 주사나 영양 수액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베이포투스 같은 예방 항체 주사는 백신이 아닌 항체 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약관상 질병 치료가 아닌 예방 목적으로 분류되어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 입원비 본인부담금의 80%가 보상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자기부담률이 30%로 더 높습니다.
RSV 관련 실비 청구 시에는 진단서나 처방전에 질병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액 치료의 경우 탈수 치료와 같이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영양 보충 목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방 목적의 주사는 실비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별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