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및 신경 감압술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만, 고가의 비급여 치료 재료가 추가되어 환자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선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비급여 재료대와 병원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허리디스크 내시경 수술 시 본인부담금은 병원마다 큰 편차를 보인다고 분석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전국 동일하게 20%이지만, 내시경 전용 고주파/레이저 치료 재료대(약 100만~150만 원)나 유착방지제(약 30만~50만 원) 등 비급여 항목 구성이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원급에 따른 진료 규모 차이도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술 전 가입된 1-5종 수술비 특약 여부를 확인하면 실손보험과 별개로 정액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단서상 M51(기타 추간판 장애) 코드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 약관상 3종 수술에 해당하여 가입 금액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신경차단술 주사는 수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술기록지에 내시경을 통한 디스크 절제·감압 내용이 명시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