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부터는 재취업 활동 요건이 강화되어 4주에 2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회는 구직활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채용면접 등 실제 취업을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구직외 활동은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 준비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4차부터는 구직외 활동만 2회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4차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 1회와 온라인 취업특강 1회를 병행하거나 구직활동 2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서류전형에 합격했음에도 면접에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 채용 플랫폼을 통해 입사 지원 시에는 취업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문 캡처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석해야 하지만, 수급자가 많을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빙 서류 제출 시, 구직사이트가 아닌 홈페이지 채용공고로 지원했다면 지원공고와 입사지원 내역을 캡처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에 참여했다면 면접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