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4등급의 월 한도액은 1,409,700원으로, 이 금액 안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등급 인정자 수가 전체의 42.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등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4등급 판정 시 요양보호사가 매일 3시간 방문한다고 알고 있지만, 2026년 수가로 계산하면 매일 3시간(30일) 이용 시 월 한도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한도액 내에서는 본인부담금 15%만 내지만, 초과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이용하려면 하루 2시간 구간까지가 한도 내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받아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아닌 거주 기준이며, 돌봄이 많이 필요하여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총비용이 시설급여와 비슷해질 수 있으므로 케어플랜을 통해 실제 이용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