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생활비 보전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소득이나 근로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권 박탈은 물론, 기존 수령액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단기 알바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히 신고하면 일한 날짜를 제외하고 지급되거나 감액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는 일한 날을 제외한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제외된 날짜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이월되어 수급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나 온라인 부업처럼 일한 날을 나누기 모호한 소득의 경우, 담당 창구 담당자와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하루만 일했거나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기준은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소득 신고 의무의 기준은 아닙니다. 애드포스트, 쿠팡파트너스 등 온라인 부업 소득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거나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실업인정 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