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는 퇴직금 수령 또는 특정 법정 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하며, 일반 예금과 달리 자유로운 중도 해지는 제한됩니다. 특히 55세 이전에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지 절차는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필요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으나, 일시금 수령 시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해지 전 투자 상품을 현금화하는 매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3~7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계좌 해지 신청 시에는 예상 수령액과 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퇴직급여는 일반 통장이 아닌 IRP 계좌로 먼저 이전된 후 최종 수령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가 없다면 사전에 개설해야 합니다. 해지 전에는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본인의 적립 현황과 가입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