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어르신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최근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 기준의 1.5배 수준을 초과할 때 감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기존 20% 감액되던 기준이 최근 1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후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공제 없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수급 자격 기준 변화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