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임의가입 이력만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임의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공단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의 사업장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신규가입 여부를 판단하므로, 임의가입 납부 기록만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이 결정되었더라도 급여 공제액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금 반영 시점과 회사의 급여 정산 시점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던 중 회사를 옮기게 되면 이전 회사에서 받던 지원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은 근로자별 누적 36개월 한도로 제공되므로, 이직 시 남은 기간을 활용하려면 새 사업장에서의 자격 요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 그리고 사업장 규모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