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 차량과 전용 택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택시 요금의 약 2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병원 진료나 관공서 방문 등 일상적인 외출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서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빛콜은 이용 대상 기준이 장애 판정 시기에 따라 상이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과 이후의 기준이 구분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1~4급을 받은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회원가입과 대상자 심사를 거쳐야 이용 가능하며, 전화, 홈페이지,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준수사항동의서 외에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용 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합산되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2km에 660원, 거리요금 150m당 30원, 시간요금 36초당 30원이 부과됩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또는 시외지역 이용 시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하지만 순환도로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결제는 현금, 체크/신용카드, 교통카드 모두 가능하여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