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최초 12개월만 지급됩니다.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 통과로 자녀 연령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의 돌봄 수요를 반영한 변화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블로거들은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가 민간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이 아닌 소속기관의 인사·급여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급여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닌 휴직 시작일의 월봉급액이며, 월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수당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계획 시에는 휴직 기간, 수당 지급 기간, 호봉 인정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휴직 전 기간이 호봉으로 인정되는 특례가 있으므로, 소속기관에 예상 월 수당과 지급 종료일, 복직 후 호봉을 미리 확인하여 생활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