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직업윤리, 소양, 안전 및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2017년 5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었으며, 미이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건설기술인 교육이 기본, 전문, 승급 교육 등으로 나뉘며, 각자의 업무 분야에 맞는 교육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는 1차, 2차, 3차 위반 모두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처분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교육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수령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 후 다른 업종 종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은 스스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투입 전 관련 교육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