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을 기점으로 자동차보험 대인합의금 제도가 크게 개정되어 많은 운전자와 피해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 방식과 치료 기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합의금 산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장기 치료와 과도한 합의금 지급이 반복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8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필요성 심사 절차가 강화된 점이 핵심 변화로 꼽힙니다. 반면 부상 위자료 15만원이나 통원 교통비 1일 8,000원 등 표준약관에 명시된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합의금 구성 항목 자체가 달라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합의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개정으로 8주가 치료의 강제 종료 시점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8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자료를 제출하여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남아 있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여 진료기록과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