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과 실제 받은 보수 간의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특히 10월 급여에서 추가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부과된 후, 다음 해에 확정된 실제 보수총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인상되었으며,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은 3.595%입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4월에 이미 건강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9월에 또 정산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제기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확정 근로소득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가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가 연계되면서 이러한 추가 정산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정산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을 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되어 가입자 부담분 기준 10,0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진행되므로,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