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실비보험 보장 기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컸으나, 이제 1회당 43,850원으로 표준 수가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95%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막고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실비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새로운 보장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4세대 실비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도수치료 보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4세대 실비는 도수치료 본인부담금을 급여로 보상하여 회당 약 1만 원만 부담하는 반면, 5세대 실비는 관리급여 통원 자기부담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5%에 연동되어 회당 약 3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연 3~4회 이상 받는 경우 4세대 실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를 위해서는 최소 30분 이상 치료 시행, 단순 재활치료 후 호전이 없을 때 추가 진행,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특정 질환 시 24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세대 실비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본인의 도수치료 이용 빈도와 기존 실비 보험료를 면밀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4세대 실비는 도수치료를 받아도 비급여 할증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