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26년 6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대인 무한, 대물 2천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시, 기존 가정용 보험으로는 사고 보장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많은 배달 종사자들이 가정용 이륜차 보험만으로 배달 활동을 하다가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상운송보험은 대가를 받고 물건을 운송하는 행위를 보장하는 반면, 가정용 보험은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에 한정되어 배달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라이더 개인이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본인의 보험이 유상운송을 보장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배달 종사자는 2026년 12월 3일까지 유예 기간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미가입 시 계약 해지 대상이 됩니다.
배달 플랫폼 또한 라이더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유상운송 이륜차 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준비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