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1인실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2인실과 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2018년 7월 1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는 일반 병원 및 한방병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2인실은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므로 입원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인실 건강보험 적용 시에도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 3인실 40%를 부담하며,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 한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를 부담합니다. 1인실은 비급여이므로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크며, 감염 관리 등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격리 입원 시에는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인실 입원 시 실손보험 적용 여부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1일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같이 특정 목적의 입원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입원 전 개인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병실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최종 금액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