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되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대법원은 아들과 전 며느리 A씨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아들의 책임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닌 아들과 전 며느리 A씨로, A씨는 2024년 2월 결혼 후 3월 임신 중 아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들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전 며느리 A씨는 위자료 및 양육비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 며느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와 위자료 문제 외에도 시부모였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판결 직후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만남부터 2026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약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