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학생비자 등으로 근무하며 적립된 연금(Superannuation)은 귀국 시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를 떠나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비자 상태와 관련된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연금 환급 신청 시 블로거들은 비자 만료 여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비자 만료를 기다려 신청했으나,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 호주 이민성 포털(ImmiAccount)을 통해 비자를 취소해야만 DASP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비자 취소 절차는 수주일에서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귀국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호주 국세청(ATO)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DASP 신청은 TFN(텍스파일넘버)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명의의 연금 계좌를 조회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호주 번호가 정지되어 myGov 로그인 인증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통신사 설정을 확인하거나, 호주에 있을 때 myGov와 ATO 연동을 완료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세금 환급과 연금 환급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